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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7-03-14
  • 담당부서
  • 조회수127
1.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시행령(벌점 ‘16.1.25 시행, 과징금 ‘1 6.7.25 시행)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15.10.15 시행)을 개정하여 하 도급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원사업자가 법위반 행위를 자진시 정(수급사업자 피해구제 조치 완료)하는 경우, 하도급법상 제재조치(시정 조치, 벌점, 과징금)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에 회원사에서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 고, 법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등이 신 속하게 자진시정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 임 : 1. 자진시정 면책제도 설명자료 1부. 2. 자진시정 면책제도 관련 조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