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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7-03-14
  • 담당부서
  • 조회수122
1. 국토교통부 및 건설기술인협회는 건설기술진흥법령 개정‧시행에 따 른 건설기술자 최초교육에 대한 주요 Q&A를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 다. 2. 이에 상기 Q&A를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아울러, 협회는 국토교통부 및 건설기술교육원 등과 협의하여 교육강 좌 최대한 증설, 인터넷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주·마산 등 10개 지역에 집체교육장 마련하여 교육수강 여건을 개선하는 등 회원사 애로사 항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최초교육 이수 안내문. 2.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관련 주요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