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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7-03-16
  • 담당부서
  • 조회수127
1. 국토교통부는 상호협력관계 평가서류 준비에 따른 업계불편 해소 등 을 위해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고시」를 개정(’17.3.7)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 개정내용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