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17-03-23
  • 담당부서
  • 조회수122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처벌 강화,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 강 화, 내진등급 표시,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의무 부과 등을 주요내용으 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17.3.21)되었음을 알려드 리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개정이유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