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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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는 고용노동부로 부터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및 고용허가제 업
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외국인력 행정대행, 취업교육 등을 실시하
고 있습니다.
2. 정부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24차 외국
인력정책위원회 의결.공고(’16.12.28)에 따라 2017년 4월 신규 외국인
력 배정계획을 협회에 시달(’17.3.20)했습니다.
3. 이에따라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안내 및 법정서식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외국인 고용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2017년 4월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안내 1부.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발급,재발급) 신청서 법정서식 1부.
3. 업무대행(가상계좌발급) 신청서식 및 서류안내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