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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7-04-06
  • 담당부서
  • 조회수113
우리협회는 하도급법령 준수의식 향상 및 하도급법령 위반 관련 벌점 감 경을 통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특 별교육」을 붙임과 같이 권역별로 실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붙 임 : 1.하도급 특별교육과정 안내문 1부. 2.하도급법령 벌점 관련 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