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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7-04-20
  • 담당부서
  • 조회수117
행정자치부는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제도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 로 하는 지방계약예규를 개정·시행(’17.4.17)하였기에 회원사에 안내하 여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조문대비표 1부. 3.「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조문대비표 1부. 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개정전문 1부. 5.「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