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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7-04-28
  • 담당부서
  • 조회수110
1. 지난 2014.5.23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으로 건설기술자는 건설공사에 참 여하기 전에 ‘최초 교육’을 받아야 하며, 동 법 개정당시 ‘최초 교 육’을 이수하지 않은 기술자는 교육기간을 3년 유예하여 2017.5.22까지 해당교육을 이수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법 개정에 따른 유예기간 종료 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인프라 부족으로 해당강좌가 조기 마감 되는 등 교육연기가 불가피하여 협회는 국토부에 교육 이수기한 연장을 지속 건의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국토부는 관련 지침 등 개정을 통해 불가피한 사유로 최초교육 을 이수하지 못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교육 이수기한 연장을 현재 검 토하고 있으며, 시공분야는 인터넷교육에 한하여 2017.5.22까지 해당교육 을 신청한 기술자에 대해서만 이수기한 연장을 계획 중이며, 품질분야.해 외근무는 일괄 연기하는 방안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3. 따라서, 아직까지 시공분야 최초교육을 신청하지 못한 기술자는 늦어 도 2017.5.22까지 인터넷교육 신청을 완료하여 최대한 조속히 교육을 이 수토록 소속 기술자에게 고지하여 불이익(과태료부과 등)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안내내용은 건설기술자 최 초교육 연장과 관련하여 국토부가 현재 계획 중인 내용을 토대로 긴급히 안내하는 것으로 향후 연장계획이 확정되면 세부적인 연기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 다시 안내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시공분야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이수 관련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