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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7-05-10
  • 담당부서
  • 조회수111
1. 최근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0월 부결된바 있는 「경기도 공 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또다시 발의하여 상 정·심의 예정입니다. 2. 이와 관련 경기도회와 본회는 동 조례가 통과되지 못하도록 입법예고기간 중 입법조사처 방문설명, 협회 및 회원사 임직원 명의 의견 제출, 의원 개별설득, 언론대응 등 적극 대처하여 왔습니다. 3. 아울러 동 조례 통과시 경기지역은 물론 타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큰 사안인 만큼 동 조례안이 폐기될 수 있도록 위원회 상정일에 맞추어 5월 15일(월) 9:30 경기도청에서 전국 건설협회 회원사들이 협심 하여 대규모 시위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4. 이에 해당 조례(안) 폐기 및 확대방지를 위해 회원사의 적극 적인 참여를 요청드리니 참가서를 작성하시어 2017년 5월 11일(목)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인원 차량 및 식사등 일체경비 협회제공. 붙 임 : 기계설비 분리발주 조례 폐기를 위한 시위 참가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