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7-05-11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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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폭염 옥외 작업시 그늘진 장소 제공 의무 신
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
법예고(4.27) 하였습니다.
2.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 의견이 있을 경우 5.2
5(목)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1부
2.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양식 ---------------------------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