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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7-05-11
  • 담당부서
  • 조회수100
1.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폭염 옥외 작업시 그늘진 장소 제공 의무 신 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 법예고(4.27) 하였습니다. 2.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 의견이 있을 경우 5.2 5(목)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1부 2.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양식 ---------------------------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