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7-05-17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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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지난해 ‘미
세먼지 관리 관련 대책(’16.6.3, 12.1)을 마련·발표하였고, 제19대 대
통령의 공약에도 미세먼지 감축이 포함되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 시급
한 국정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 정부는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 봄철과 겨울철
황사시기에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의 집중단속을 정례화(연 2회 : 3월, 11월) 하
는 등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관리’를 이행 방안으로 시행중에 있습니
다.
3. 이에,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을 안내하여 드
리니 회원사에서는 건설공사장의 비산먼지 관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