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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7-05-17
  • 담당부서
  • 조회수116
1. 지난 2014.5.23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으로 건설기술자는 건설공사에 참 여하기 전에 ‘최초 교육’을 받아야 하며, 동 법 개정당시 ‘최초 교 육’을 이수하지 않은 기술자는 교육기간을 3년 유예하여 2017.5.22까지 해당교육을 이수토록 하였습니다. 2. 다만, 법 개정에 따른 유예기간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 인프라 부족으로 해당강좌가 조기 마감되는 등 교육연기가 불가피하여 국 토부는 관련 지침 등 개정 및 관련 회의 등을 통해 불가피한 사유로 최초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교육 이수기한 연기를 결정 하였습니다. 3. 이에 연기대상, 연기절차, 이수기한 등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 리오니 시공분야 최초교육을 신청하지 못한 기술자는 늦어도 2017.5.22까 지 원격교육 신청을 완료하여 이에 따른 불이익(과태료부과)을 받는 일 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이수기한 연기 안내. 2. 최초교육 연기 관련 주요 Q&A집.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