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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7-05-17
  • 담당부서
  • 조회수131
고의적 산재은폐가 단순 보고의무 위반과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 처분으 로 산재은폐가 줄지 않아 산재은폐 방지를 위해 금지 규정 신설, 산재 미 보고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 ·시행(‘17.10.19)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첨 부 : 1. 주요내용 ------- 1부 2. 개정문 ---------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