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7-05-18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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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르면 연면적 661m2(200평)
이하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495m2(150평) 이하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서는 건축주의 직영시공이 가능합니다.
2. 그러나 건축주 직영으로 신고한 후 개인이나 무면허업자에
게 불법으로 도급하여 시공하는 사례가 만연하면서 건축물의 품질 저하
나 하자보수책임자 미확보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고, 최근 직영
시공 가능 범위를 축소하는 건산법 개정 의원입법(안)이 발의되는 등 제
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3. 이에, 건축주 직영시공 현황과 문제점 및 적합한 허용 범위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여 제도 개선에 활용
코자 하오니 2017년 5월 25일(목)까지 해당조사표를 작성하시어 우리시회
로 회신(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설문조사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