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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7-05-22
  • 담당부서
  • 조회수126
1. 국토교통부는 건축안전 강화를 위해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등 을 주요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7.5.12)하였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17.5.29(월)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1부. 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