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7-05-22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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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는 건축안전 강화를 위해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등
을 주요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7.5.12)하였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17.5.29(월)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1부.
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