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17-05-26
  • 담당부서
  • 조회수133
1. 최근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크레인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 라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의 크레인 작업에 대한 위험경보를 5월24일 발 령*하고, 발령기간 중 작업현장에 대한 주의 촉구와 크레인 사용 건설현 장에 대한 설치 및 안전조치 이행여부 기획감독 등의 계획을 발표(5.24) 하였습니다. * 위험경보 발령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정부의 책무)에 따라 정부 가 사업장 노사의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목적으로 발령, 그 동 안 화학사고에 대하여 위험경보제를 발령한 적은 있으나 크레인 사고에 대한 전국 단위의 위험경보 발령은 이번이 최초임 2. 이와 관련 건설현장에서 사용 중인 타워크레인의 안전점검에 참 고할 ‘타워크레인 자율점검 확인표’를 송부하오니, 회원사에서는 타워 크레인 점검에 활용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타워크레인 자율점검 확인표 -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