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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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항공장애 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국토부 고시 제2017-47)」에 따
라 건설중인 구조물 및 타워크레인(지표로부터 60m이상 등)에 설치하여
야 하는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
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항공장애 표시등’ : 비행 중인 조종사에게 장애물의 존재를 알리기 위하여 사용되는 등화
□ 설치대상 : 건설중인 구조물 및 건설용 타워크레인(지표로부터 60m이상 등)
※ 설치대상 확인방법 : 홈페이지( http://www.항공장애표시등.kr/ ) 참조
□ 설치근거 :
○「공항시설법」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항공장애 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국토부 고시 제2017-47)」제6조, 제7조, 제10조
□ 설치주체 : 구조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
□ 설치절차 :
○ 관할 지방항공청에 표시등의 종류․수량 등 미리 협의
○ 설치 후 5일 이내에 관련 서류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
※ 근거 : 설치 및 관리기준(국토부 고시 제2017-47) 제19조
□ 처벌 : 과태료 500만원이하
※ 근거 : 공항시설법 제69조제1항제2호
□ 기타 : 설치관련 문의처
○서울지방항공청 032-740-2282
○부산지방항공청 051-974-2198
○제주지방항공청 064-797-1700
붙임 : 항공장애 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국토부 고시 제2017-47)」---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