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7-06-07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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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물변제 인정사유 명시
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7.5.25~7.4)하였습니
다.
2. 이와 관련하여 회원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17.6.30(목)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첨 부 : 1. 주요 내용 1부
2. 의견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