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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7-06-08
  • 담당부서
  • 조회수148
1. 울산광역시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 등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2017년 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교육 강좌를 연3회(4월,7월,11월)에 걸 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금번 정비사업 교육(제2회)에는 도정법 이해, 감정평가 등에 대한 강 의가 계획되어 있으니 참석하시어 관련 실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 교육기간 : 7. 5(수)~7. 6(목), 2일 8시간(제2회) 13:30 ~ 17:50(1,2일차) 나. 교육장소 : 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대강당 (4층) 다. 교육대상 : 조합원(추진위)관계자, 정비업체, 정비사업에 관심이있 는 시민 등. 라. 교육내용 : 도정법 이해, 조합 및 추진위 운영실무, 감정평가등 마 교육신청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분야별 소식에서 참가신청서 직접 작성 또는 교육참가신청서 팩스(229-4899)로 제출(문의:도시창조과 차익환 229-488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