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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7-06-12
  • 담당부서
  • 조회수123
1. 건설노조, 건설기계사업자, 건설근로자 등은 일부 건설현장 에서 노조원 채용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며 작업방해 행위를 하고 있어 공사현장에 애로사항이 다수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2. 이에, 협회에서는 부당한 작업방해 사례를 조사하여 개선방 안을 모색코자 하오니, 해당사례가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조사표를 작성하 시어 2017년 7월 14일(금)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또는 F 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설현장의 작업 방해 사례 조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