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7-06-26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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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는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사용 가능한 순환자원은 최대
한 활용하기 위한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16.5.29 공포, ’18.1.1
시행) 한 바 있습니다.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6.8) 하였습니다.
2. 동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7.6(목)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직 제정(안) 주요내용- 1부
2.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전문--------------- 1부
3.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