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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7-06-30
  • 담당부서
  • 조회수155
「2017년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결과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증명발급 개시 : 2017. 7. 1부터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실적 평가결과 확인서’ 나. 우대적용 : 2017. 7. 1 ~ 2018. 6. 30 다. 결과확인 - 본회 홈페이지(www.cak.or.kr) 뉴스․공고란 공지사항 게재 -국토교통부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공개→ 행정정보공개 → 사전 공표정보게시판 게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