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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7-07-04
  • 담당부서
  • 조회수138
1. 최근 국회에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강화, 작업 거부권 신설 등을 주 요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소병훈 의원)이 발의(6.29)되 었습니다. 2.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7.6(목)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 개정(안) 주요내용 - 1부 2. 산업안전보건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양식 ----------------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