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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7-07-11
  • 담당부서
  • 조회수138
최근 가설기자재 품질관리 기준 신설 등을 주요내용을 하는「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이 개정(7.1)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정보마당/훈령,예규,고시)에서도 확인 가 능함 첨 부 : 1.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지침」일부개정안 1부. 2.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