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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7-07-18
  • 담당부서
  • 조회수148
1. 최근 공공공사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의무 부과 등을 내용 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17.3.21)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동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 및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등을 위해 동법 시행령․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7.7.13)하였습니다. 2. 이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대한 회원사 의견을 조회하여 반 영코자하니, 해당양식에 개정안과 관련된 의견을 작성하시어 2017년 7월 28일(금)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 1)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각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