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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7-07-24
  • 담당부서
  • 조회수126
1. 국민안전처는 소방시설 설계, 시공, 감리 하도급제한 체계 변 경, 소방공사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공동책임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 입법예고 기간 : ‘17.7.12.~ 8.21 2. 이에, 동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붙임과 같이 조회하 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2017년 8월 4일(금)까지 우리시회(E-mai 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붙 임 : 1.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