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7-07-24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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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공사 참여 전에 최초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홍보미비, 교육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다수의
건설기술자가 교육이수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2. 이에 국토부는 불가피한 사유로 최초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건설기술
자에 대하여 교육 이수기한 연기를 결정하였고 협회는 이를 여러차례 안
내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회원사에서는 해외출장 등 교육연기 사유가 있는 건설기술자가
늦어도 2017.8.31까지 건설기술인협회에 교육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조
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해외출장 등 건설기술자 교육연기 관련 안내
2. 최초교육 연기 관련 주요 Q&A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