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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7-07-28
  • 담당부서
  • 조회수176
협회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2017년도 종합건설업자 의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17.7.28자로 공시(적용일:‘17.8.1)하오니, 같 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 및 주요공종별 공사실적을 ’17.8.31(수)까지 건설업등록 수첩에 기재받으시기 바랍니 다. - 아 래 - 1. 기재내용: 2017년도 시공능력평가액 및 주요공종별 공사실적 2. 기재기간: 2017. 8. 1(화) ∼ 2017. 8. 31(목) 3. 대 상: 울산지역소재 업체로서 시공능력을 평가받은 종합건설업 체 4. 기재장소: 우리시회 사무처(성안동 건설회관 3층) 붙 임 : 2017년도 종합건설업체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 산정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