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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7-08-18
  • 담당부서
  • 조회수139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석 명절 이전 2017.8.14~2017.9.29. 기간동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계획을 통보해온 바, 붙임과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는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정거래위원회 공문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