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7-08-30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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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공사 참여 전에 최초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홍보미비, 교육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다수의
건설기술자가 교육이수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2. 이에 국토부는 해외출장, 연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최초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교육 이수기한 연기를 결정하였
고, 협회는 여러차례 이를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회원사에서는 소속 기술자가 해외출장, 연수, 질병 등으로 부득
이 교육연기 사유가 있는 경우, 8.31까지 건설기술인협회에 교육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해외출장 등 건설기술자 교육연기 관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