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17-09-26
  • 담당부서
  • 조회수124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업종명칭 변경 및 건설공사대장 서 식 간소화 등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이 공포(시행령: ’17.9.19, 시행 규칙: ’17.9.20)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부 2. 개정이유 1부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내용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내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