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7-09-29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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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는「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건설공사 안전관리 업
무수행 지침」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양식
에 따라 의견을 작성 '17.10.19(목)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송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행정예고 공고문 1부.
2.「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일부개정안 1부.
3.「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행정예고 공고문 1부.
4.「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일부개정안 1부.
5. 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