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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7-10-20
  • 담당부서
  • 조회수104
고의적 산재은폐가 단순 보고의무 위반과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 처분으 로 산재은폐가 줄지 않아 산재은폐 방지를 위해 금지규정 신설, 산재 미 보고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개 정시행(’17.10.19) 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법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1부. 5. 법 개정전문 1부. 6. 시행령 개정전문 1부. 7. 시행규칙 개정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