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7-10-20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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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부는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소비 저감을 위해 건축물 단열기준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개정안을
행정예고(‘17.10.13∼‘17.11.2)하였습니다.
2. 이에 동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양식에 따라 ‘17.10.26(목)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개정안 공고문 1부
3.「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개정안 전문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