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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7-10-20
  • 담당부서
  • 조회수103
1. 국토부는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소비 저감을 위해 건축물 단열기준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개정안을 행정예고(‘17.10.13∼‘17.11.2)하였습니다. 2. 이에 동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양식에 따라 ‘17.10.26(목)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개정안 공고문 1부 3.「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개정안 전문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