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7-10-23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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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부에서는 2019년 적용 표준품셈 개정을 위하여 개정희
망 항목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2. 표준품셈은 공사비 산정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품셈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거나 신규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항목에 대하여 해당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17년 11월 17일(금)까
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관리센터 홈페이지(http://c
ost.kict.re.kr ⇒ 알림마당 ⇒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2019년 적용 건설공사표준품셈 개정요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