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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7-11-01
  • 담당부서
  • 조회수87
1. 17년도 건설업종 외국인력 쿼터배정 결과, 미배정된 잔여 외국인력이 발생되어 17.11.1(수)부터 잔여쿼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추가 배정 할 예정입니다. 2. 이에 따라, 도입절차에 반드시 필요한 내국인 구인 노력 등 사전 준비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외국인력 사용계획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내국인 구인노력 - 내국인 구인노력 방법 :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14 일(예외적으로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매체를 활용 구인노력을 한 경 우 7일간)간 구인노력 ※ 근거법령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 제6조 - 구인노력을 하고도 미채용된 인원에 대하여 고용허가를 신청하여 외국 인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음 나. 유의사항 -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주(공사 잔여기간 6개월 이상 사 업장)는 상기 “내국인 구인 노력”을 반드시 거쳐야 함(공사현장별) - 참고로, 고용허가 취소 및 고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 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최근 2년 이내) 사실이 있는 사업장은 대상에 서 제외 다. 외국인근로자 도입절차 개요 - 내국인 구인 노력 →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및 발급 → 근로계약체결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입국 후 취업교육 → 현장 인도 라. 문의사항 : 대한건설협회 외국인력고용지원팀 (T.02-3485-8452/453) 붙임 : 1. 배정안내문(건설업) 1부. 2.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1부. 3. 업무대행 신청서류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