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7-11-01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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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7년도 건설업종 외국인력 쿼터배정 결과, 미배정된 잔여 외국인력이
발생되어 17.11.1(수)부터 잔여쿼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추가 배정
할 예정입니다.
2. 이에 따라, 도입절차에 반드시 필요한 내국인 구인 노력 등 사전 준비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외국인력 사용계획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내국인 구인노력
- 내국인 구인노력 방법 :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14
일(예외적으로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매체를 활용 구인노력을 한 경
우 7일간)간 구인노력
※ 근거법령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 제6조
- 구인노력을 하고도 미채용된 인원에 대하여 고용허가를 신청하여 외국
인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음
나. 유의사항
-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주(공사 잔여기간 6개월 이상 사
업장)는 상기 “내국인 구인 노력”을 반드시 거쳐야 함(공사현장별)
- 참고로, 고용허가 취소 및 고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
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최근 2년 이내) 사실이 있는 사업장은 대상에
서 제외
다. 외국인근로자 도입절차 개요
- 내국인 구인 노력 →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및 발급 → 근로계약체결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입국 후 취업교육 → 현장 인도
라. 문의사항 : 대한건설협회 외국인력고용지원팀 (T.02-3485-8452/453)
붙임 : 1. 배정안내문(건설업) 1부.
2.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1부.
3. 업무대행 신청서류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