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7-11-06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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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부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생산제품 설치공사적용 특례 삭제
를 주요내용으로하는 산재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7.10.2
5)하였습니다.
2. 이에 동 입법예고(안)을 붙임과같이 안내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 '17.11.22(수)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산재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산재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문 1부.
3.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1부.
4.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공고문 1부.
5.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1부
6.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