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7-11-09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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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16.2.3)으로 주기적신고가 폐지(’18.2.4)됨
에 따라 이를 하위규정인 건설업관리규정에 반영하고, 진단지침
일부개정 및 실태조사규정 신설 등을 위해 건설업관리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17.11.1)하였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같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으시면
‘17.11.14(화)까지 아래양식에 의거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이 유
붙 임 : 1. 「건설업관리규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업관리규정」개정안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