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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7-11-09
  • 담당부서
  • 조회수121
1.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16.2.3)으로 주기적신고가 폐지(’18.2.4)됨 에 따라 이를 하위규정인 건설업관리규정에 반영하고, 진단지침 일부개정 및 실태조사규정 신설 등을 위해 건설업관리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17.11.1)하였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같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으시면 ‘17.11.14(화)까지 아래양식에 의거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이 유 붙 임 : 1. 「건설업관리규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업관리규정」개정안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