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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7-11-09
  • 담당부서
  • 조회수127
1. 최근 국회에서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기계.기구 의 작동, 설치.조립 작업을 하는 경우 유해.위험 방지 조치 의 무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신창현 의 원 대표발의, 11.1) 되었습니다. 2.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귀 사의 의견이 있을경우 11.10(금)까지 우리시회(ykchoi@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주요내용 -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전문 --- 1부 3. 의견제출양식 -----------------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