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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7-11-10
  • 담당부서
  • 조회수140
1. 상호협력평가는 신인도 가점사항으로 입찰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계약법에 따라 도입된 종합평가낙찰제에서도 상호협력평가 를 평가항목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상호협력평가 항목중 협력업자 교육지원 관련하여, 회원사의 업 무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상호협력평가를 위한 협력업체 직원 특별교 육」을 2017.12.8(금) 울산방송통신대학교에서 개최하니, 상호협력평가 를 신고하는 회원사에서는 교육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상호협력평가를 위한 협력업체 교육」 실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