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7-11-13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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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근로자공제회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
률 (이하“건설근로자법”)」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대한 안
내 및 이행여부를 확인하고자 수시점검 및 고용노동부, 주요 발주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금년도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협업하여 실시한
건설현장 정기감독과 관련하여 건설사업주의 법 준수의식 강화 및 퇴직공
제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건설근로자법 위반 주요 사례”의 안내
를 요청해 왔기에 알려드리니 회원사에서는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붙 임 : 법 위반 주요 사례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