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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7-11-29
  • 담당부서
  • 조회수86
1. 최근 국회에서 사업주가 안전관리자의 일시적 업무 수행 불가 시, 대 행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대행토록 하는 등을 신설내용으로 ‘산업안전보 건법’ 개정안이 발의(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11.21) 되었습니다. 2.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경우, 12.1(금)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주요내용 -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전문 --- 1부 3. 의견제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