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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7-12-20
  • 담당부서
  • 조회수102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정과제 이행 등을 위한 계약예규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협의 중에 있는 바, 그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17.12.22(금) 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국가계약법 예규 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