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7-12-26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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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부는 타워크레인에 대해 원청. 임대업체 등의 책임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7.12.18) 하였습니다.
2. 이에 동 입법예고(안)에 대한 귀사의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있을 경
우, 의견을 작성하여 '18.1.3(수)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회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