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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7-12-26
  • 담당부서
  • 조회수122
1. 고용부는 타워크레인에 대해 원청. 임대업체 등의 책임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7.12.18) 하였습니다. 2. 이에 동 입법예고(안)에 대한 귀사의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있을 경 우, 의견을 작성하여 '18.1.3(수)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회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