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7-12-26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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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재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 및 동법 시행
령 제5조에 따라 2018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제
도개선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2. 이에 협회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코자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17.12.28(목)까지 우리시회(FAX:243-60
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관련 의견제출 양식 1부.
2. 2017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