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17-12-29
  • 담당부서
  • 조회수120
조달청은 1등급 업체의 등록기준 상향 및 2등급 이하 업체의 등록기준 조 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개정(‘1 8.1.1일 시행)하였기에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첨 부 : 1.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개정 주요내용 1부. 2.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개정안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