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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8-01-02
  • 담당부서
  • 조회수121
1. 근로자공제회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법률」등에 의하 여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같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아 공제회가 정하는 공제부금일액을 사업주가 공제회에 납부토록 되어있습니 다. 2. 위와 관련하여 ‘18.1.1부터 퇴직공제부금 일액이 인상됨을 다음과 같 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공제부금액 : (현행) 4,200 → (인상) 5,000원 • 인상시기 : ‘18.1.1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한 건설공사 ⃰부터 적용 (입찰공고하지 아니하는 공사는 최초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 • 유의사항 : ‘17.12.31 이전 이미 최초로 입찰공고한 건설공사 (입찰공고하지 않은 경우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와 시공중인 건설공사는 인상 전 공제부금 일액(4,200원) 적용 붙임 : 공제부금 일액인상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