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18-01-02
  • 담당부서
  • 조회수127
1. 최근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이 개정(‘17.8.9)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동 법률에 대한 행정처분을 추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7.12.22)하였습니다. 2. 이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 '18.1.9(화)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송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