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01-03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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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한 지체상
금률 인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계약예규를 개
정(’17.12.28)하였기에 안내하여드리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붙 임 : 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계약예규를 개정 주요내용 1부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 1부
3.「국가계약법 시행규칙」개정전문 1부
4.「기획재정부 계약예규」신구조문대비표 1부
5.「기획재정부 계약예규」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