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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8-01-03
  • 담당부서
  • 조회수128
기획재정부는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한 지체상 금률 인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계약예규를 개 정(’17.12.28)하였기에 안내하여드리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붙 임 : 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계약예규를 개정 주요내용 1부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 1부 3.「국가계약법 시행규칙」개정전문 1부 4.「기획재정부 계약예규」신구조문대비표 1부 5.「기획재정부 계약예규」개정전문 1부. 끝.